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금 30만원 신청하기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2025년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지원금 3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자 요건: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,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
- 매출 요건: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
- 배달·택배 실적 요건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단,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(퀵서비스, 배달원, 택배업 등) 및 유흥업,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금액: 신청일 기준 배달·택배비 지출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며,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12월까지 추가 지출 내역 확인 후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이 지급됩니다.
- 지급 방식: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, 신청 후 1~2주 내에 지급되며, 확인 지급 대상자는 증빙 자료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.
- 본인 인증: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정보 입력 및 동의: 신청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
- 지원 대상 검토: 매출액,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 등을 검증합니다.
- 결과 통보 및 지급: 알림톡 및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고,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속 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확인 지급: 2025년 4월부터 신청 개시 예정이며,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
-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,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, 기한 내에 신청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)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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